강원도 교육청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6조 ②항]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 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 할 대상이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입니다. 개정안에서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감독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 개정 이유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6조 ②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처사의 무책임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좀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업무담장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전가하고 책임까지 지게 한다면 과연 어떤 근로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여부를 따져보겠는지 제고해주시기 바라며 2019년 강원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출범이래 그동안 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