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6조 ②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개정안임
□ 따라서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해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보호 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개정안으로 반드시 삭제가 필요함.
□ 다신 이러한 개악안이 나오지 않도록 현업업무종사자를 보호하는 수정안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