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해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보호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입니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입니다.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해야하는 임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지휘·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 개정 이유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6조 ②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개정안입니다.
폐암발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실의 경우 현재도 환기시설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개정안은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인 보호 대상이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목적에 어긋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인 개정안으로 삭제하여야 합니다.
2023 제4차 산업안전보건위 실무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대해 학교 및 노동조합에도 의견제출 기한을 2일밖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요식 절차만 거치려는 것으로 논란이 클 수 있는 내용은 숙의를 거쳐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이런 개악안이 나오지 않도록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보호하는 수정안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 강원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출범이래 그동안 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인 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현장의 위험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가 필요합니다.
폐암발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실의 경우 현재도 환기시설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경우 개선보다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