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하려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을 신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보호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입니다. 개정안에서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감독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개정 이유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처사의 무책임한 개정안입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 개정안은 그 결과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가 필요합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