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업무종사자를 업무담장자지정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목적 어긋나며
현장근로자를 볼모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반대하며 개정안 철회 촉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