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