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법에 의거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지휘 감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개정이유에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며 교육을 받아야할 현장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필사적,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