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현업업무 종사자를 분야별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이므로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위험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 하는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