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입니다. 개정안에서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감독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 개정 이유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6조 ②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처사의 무책임한 개정안입니다
조리실현장에서 전체적인 조리지도 및 검수검식 등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현업근로자영양교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함에도 산업안전업무담당자로 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강원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