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 ②항으로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을 신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보호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매우 모순적입니다.
안전 및 보건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인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안전전문가가 안전에 대해 관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에 있어 합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