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이 목적입니다.
개정안 제6조 ②항으로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을 신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보호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매우 크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매우 모순적입니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입니다. 개정안에서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감독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 개정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6조 ②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서 벗어나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처사의 무책임한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법에 의해 학교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책임하에 세밀하게 관찰되고 예산반영을 통해 적극적인 환경개선 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업무임에도 이를 현장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개정안은 2019년 강원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출범이래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현업업무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되며,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개정안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