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및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좀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업무담장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전가하고 책임까지 지게 한다면 과연 어떤 근로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여부를 따져보겠는지 제고해주시기 바라며 2019년 강원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출범이래 그동안 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