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4609(2023. 12. 21.)
2. 공공기관의 장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교육 및 홍보 등)제1항에 따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배포한 기관 자체교육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포자료
1)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으로 이해하기(PPT)
2)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으로 이해하기 교육영상 자료(다운로드)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정책·정보자료실>부패방지 자료실>이해충돌방지법
나. 유의사항
1) 해당 배포자료는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법 자체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
2) 단, 소속 공직자의 이수율 확인을 위한 타업체 플랫폼 이용시 반드시 권익위와 사전 협의
3) 해당 배포 자료 관련 문의처: 메일 nars2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