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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훈령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제314호)2. 발령일: 2024. 3. 1.3. 소관부서: 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