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주요내용
◦ 강원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변경하여 법령정합성 제고함(제명)
◦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하여 법령정합성 제고함(제1조,제2조,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개정 내용 반영 보완(제12조)
◦ 학교의 학사운영단위의 분기 기준 삭제하여 정기교육의 연(年) 단위 계획 및 시행으로 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제12조)
◦ 사고조사 및 보고 관련 보고기관 명칭 수정 “안전담당관 → 안전복지과”(제37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현행에 맞게 정비(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