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주요내용
◦ 강원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여 법령정합성 제고함(안 제명)
◦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변경하여 법령정합성 제고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