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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 례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5265호)
2. 공 포 일: 2024. 3. 8.
3. 시 행 일: 2024. 3. 8.
4. 소관부서: 인성생활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