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및 재발방지대책 서식 자료 입니다.
2024. 4. 1 부터는 변경된 서식을 활용해 주세요.
* 학교에서 성사안 발생시
1.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감사관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공문 시행
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에는 제출하지 않음
2. 재발방지대책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감사관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공문 시행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이 발생 학교(기관)은 의무적으로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조정 합의를 통한 중재로 종결,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성고충심의위원회 에서 성희롱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라도
성 사안이 발생한 모든 기관은 의무적으로 수립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