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기타 업무자료

2024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및 재발방지대책 서식 자료
작성자
최선미
부서명
감사관
작성일
2024-04-17

2024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및 재발방지대책 서식 자료 입니다.
2024. 4. 1 부터는 변경된 서식을 활용해 주세요.

 

* 학교에서 성사안 발생시 

 

1.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감사관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공문 시행

   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에는 제출하지 않음

 

2. 재발방지대책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감사관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공문 시행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이 발생 학교(기관)은 의무적으로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조정 합의를 통한 중재로 종결,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성고충심의위원회 에서 성희롱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라도 

   성 사안이 발생한 모든 기관은 의무적으로 수립 제출해야 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