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 참고사항(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육과정 출제 범위 안내) 및 2025학년도 임용시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전 예고 연기 안내 1부.
2. 2025학년도 임용시험 변경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