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징계 재심 청구서’ 및 ‘재심 취하서’입니다.
내용을 작성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추후 일정 및 진행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33-258-5521, 5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안내>
1. 강원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해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기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기간내 도착시에만 유효)
3. 제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사농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24223)
붙임 1. 징계 재심 청구서 1부.
2. 재심 취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