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사항에 관한 사업(취득일 경우 20억 또는 6,000㎡, 처분일 경우 10억 또는 5,000㎡ 이상 재산)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수립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