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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지침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
작성자
함충범
부서명
행정과
작성일
2024-05-31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사항에 관한 사업(취득일 경우 20억 또는 6,000㎡, 처분일 경우 10억 또는 5,000㎡ 이상 재산)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수립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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