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보고
(동시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 현장에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 동시 보고(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보고)
사고 발생 | → | 상황 파악 | → | 상황 보고 (동시보고) | → | 보고 |
현장 | 학교 | 도교육청 → 교육부 |
학교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보고방법) 현장사고 상황파악 후 교육지원청으로 유선 보고
교육부 안전 대표메일*을 통하여 사고 보고(긴급한 사안일 경우 즉시 보고)
* moe119@korea.kr 메일로 사고 보고 시 담당자 개인메일로 자동 전송
(보고기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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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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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2024 학생사망사안보고서(서식)
별첨3. 2024 학생사고사안보고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