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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 례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5371호)
2. 공 포 일: 2024. 7. 5.
3. 시 행 일: 2025. 3. 1.
4. 소관부서: 안전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