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제작한 「학교급식 나트륨 줄이기 및 당알코올 바로알기」에 대한 카드뉴스를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Ⅱ. 1. 마.에 따라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제품에는 과량 섭취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당알코올이 함유된 젤리를 섭취하여 설사를 하는 민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2. 젤리 등과 같이 아이들이 한 번에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간식에도 당알코올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과량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영양교사·초등생 대상 식품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