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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 례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제5415호)
2. 공 포 일: 2024. 9. 27.
3. 시 행 일: 2024. 9. 27.
4. 소관부서: 문화체육특수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