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부교육감 → 교육감으로 변경(제2조, 제5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현행에 맞게 정비(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