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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 례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5482호)
2. 공 포 일: 2025. 2. 28.
3. 시 행 일: 2025. 3. 1.
4. 소관부서: 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