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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속초중학교 이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