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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제5499호)
2. 공포일: 2025. 3. 28.
3. 시행일: 2025. 3. 28.
4. 소관부서: 인성생활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