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1. 교섭 요구 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표자 민 태 호)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대표자 엄 길 용)
2. 선임 통보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2025. 4. 8.)부터 14일 이내 교섭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통보
- 제출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노사협력담당
3.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