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의 과정으로,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기간 : 2025.4.10. ~ 2025.4.25.
의견제출기간 : 2025.4.10. ~ 202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