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공시 및 홍보)
①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위와 관련하여 2025년 상반기 까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본 인증 현황자료를 공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