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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규칙명: 강원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제928호)
2. 공포일: 2025. 10. 17.
3. 시행일: 2025. 10. 17.
4. 소관부서: 미래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