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136호
교원 근무시간 면제 교육감 동의 요청 공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동의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정하고자 하는 교원 노동조합은 기한 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 방법 및 기한
- 요청대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동의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을 정하고자 하는 교원노동조합 대표자
- 요청기한: 2025. 12. 10.(수) 18:00까지
- 요청방법: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작성하여 근무시간 면제 교육감 동의 요청 공문 제출
□ 참고사항
- 면제 한도 확인을 위해 도내 모든 교원노동조합의 재직중인 조합원 수 확인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 근무시간 면제 교육감 동의 요청 공고문 1부.
2. 교원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확인자료 1부.
3.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