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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소식ㆍ시험ㆍ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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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 - 154

 

어린이날 및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운영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날 및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운영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사 업 명

  어린이날 및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운영 지방보조금 지원

 

2. 사업내용

  어린이날 및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 운영

 

 

3. 신청자격

  비영리 기관(단체)

  최근 2년 이내 관련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지원범위

  보조사업대상자: 어린이날 및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운영 주관 단체

 

5. 지원예산

  규모: 50,000천원 (심사에 의거 차등 지급함)

  예산 규모는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심사에 의거 차등 지원함(선정 심사 시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당초에 심사하여 통과된 사업 외에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가 및 변경하지 않도록 최초 보조사업 신청 시 연간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 바람(당초 계획대로 추진 불가일 경우 예산 반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 가능

  2022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분할 교부 원칙이며, 1차 교부 후 사업 중간 평가를 반영하여 8월경 2차 교부 예정이나 민간보조사업지원시스템 교육청 보탬e 도입에 따라 분할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선정 단체 대상 추후 알림)

 

6. 지원절차

  공고 사업신청 사업심사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정산 및 평가

 

7. 사업추진기간: 20263~12 (보조금 교부 지급일 이후 추진)

 

8.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2025. 12. 29.() ~ 2026. 1. 13.()

  신청방법: 교육청 보탬e 시스템(https://les.klef.go.kr) 제출

 

9. 제출서류(개정 서식 반드시 확인)

  보조금 신청 및 심사 관련 서식 제출(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문 1붙임서식

    -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 1서식1-1

    - 사업계획서 1서식1-2

    - 사업자 소개서 1서식1-3

    - 사업실적(자유서식 3매 이하) 1.

    - 사업자(단체)등록() 서류 사본 1.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

     붙임 파일에 제시된 내용 반드시 확인

 

10. 심사 및 통보

  심사선정

    - 1차 심사: 2026. 1. 20.() 17:0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학생건강증진센터(서면심사)

    - 2차 심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추후 예정)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 교육 발전 기여도,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활동실적 등 심사하여 선정

  결과통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에서 개별 통지

  보조금신청: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심의결과 수정된 지원 금액으로 사업 신청

 

11.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ㆍ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2020년부터 이행보증보험가입 증권을 제출해야 보조금 교부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장학사 이양기 (258-5503)

                                                       주무관 최희선 (25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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