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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