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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매뉴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가이드(2022.12)
작성자
김희수
부서명
학교지원과
작성일
2026-01-15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시 수·발주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역할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가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의 사업은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법제도 및 기술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과업변경은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추진토록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상세화 등을 통해 과업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 행정국 학교지원과 행정정보팀(258-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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