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교육시설 공사현장의 안전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기준」을 교육시설 심의위원회(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