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교육과정 출제범위 관련 [시험 참고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