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11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설치 장소
설치장소 | 대수 | 촬영시간 | 운영기관 |
도교육청 청사 외부 | 2대 | | |
| 별관 옥상 우측 | 1대 | 24시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별관 출입문 좌측 | 1대 | 24시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2. 설치 목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 등
3. 시행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4. 예고기간: 2024. 11. 1.~11. 21.(20일간)
5. 예고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www.gwe.go.kr) 게재
6. 관련 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1.~11. 21.(20일간)
나.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033-258-5222)
다. 제출방법: 의견 제출서(붙임)에 작성하여 서면(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제출
○ FAX: 033-242-5321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우)24223
○ 전자우편: badukina@korea.kr
라.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