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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119호
2025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