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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교원보호공제사업

가입 대상
  • 교원(사립유치원 제외)
  • 산학겸임교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 교육전문직
주요 내용
특별 약관 보장 내용 보장 한도 주요 면책 사유
배상책임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 1사고당 2억원 한도
· 소 제기 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 타법에 따른 공제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 학생 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상 소송 비용(소제기 포함) · 민사소송: 최대 660만원
· 형사소송: 최고법 1000만원
(검경 수사단계 500만원)
· 소 제기 시: 330만원
※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
· 민사: 고의, 중과실 인정
· 형사: 유죄 확정
(단 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물품 피해 보상 · 물품당 최대 100만원
위협 대처 보호 폭행·상해 등 중대 사안시 경호 서비스 지원 · 최대 20일
분쟁조정 분쟁 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고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분쟁
신청절차
  • 사고 발생
    [교원 기준]
    • ① 배상책임
    • ② 소송비용 지원
    • ③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④ 위협 대처 보호
    • ⑤ 분쟁조정
  • 피해 비용 청구
    [해당 교원이 청구서 제출]
    • 공문 제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 청구 서류 중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공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심사 및 손해액 산정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접수 및 심사
    • 손해액 산정
  • 지급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개인에게 처리 결과 통보 (문자 안내)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 (전화) 033-244-9851
  • (주소)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63번길 6-1
담당자: 담당 주무관 (25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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