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공제사업
가입 대상
- 교원(사립유치원 제외)
- 산학겸임교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 교육전문직
주요 내용
특별 약관 | 보장 내용 | 보장 한도 | 주요 면책 사유 |
---|---|---|---|
배상책임 |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
· 1사고당 2억원 한도 · 소 제기 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
· 타법에 따른 공제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소송비용 지원 | 학생 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상 소송 비용(소제기 포함) |
· 민사소송: 최대 660만원 · 형사소송: 최고법 1000만원 (검경 수사단계 500만원) · 소 제기 시: 330만원 ※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 |
· 민사: 고의, 중과실 인정 · 형사: 유죄 확정 (단 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물품 피해 보상 | · 물품당 최대 100만원 | |
위협 대처 보호 | 폭행·상해 등 중대 사안시 경호 서비스 지원 | · 최대 20일 | |
분쟁조정 | 분쟁 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
·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고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분쟁 |
신청절차
-
사고 발생[교원 기준]
- ① 배상책임
- ② 소송비용 지원
- ③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④ 위협 대처 보호
- ⑤ 분쟁조정
-
피해 비용 청구[해당 교원이 청구서 제출]
- 공문 제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 청구 서류 중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공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별도 제출
- 공문 제출
-
심사 및 손해액 산정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접수 및 심사
- 손해액 산정
-
지급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개인에게 처리 결과 통보 (문자 안내)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 (전화) 033-244-9851
- (주소)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63번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