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지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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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를 인정한 교원 | 비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을 기준으로 1년 이내 |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에 소요된 비용, 요양기관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 | 1인당 최대 200만 이내 (도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및 지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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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 ②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③ 진료영수증
- ④ 진료기록부 사본
- ⑤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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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피해교원이 신청서 제출]공문 제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
심사 후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여부 심사(2~4주 소요)
- 공문으로 대상 여부 알림
- 담당자: 25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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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등
비용청구서 접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추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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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청구서 심사 및 지급
- 2~4주 소요
- 통장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