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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지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내용 지원 범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를 인정한 교원 비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에 소요된 비용, 요양기관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 1인당 최대 200만 이내 (도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지원 서류
  • 구비서류
    •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 ②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③ 진료영수증
    • ④ 진료기록부 사본
    • ⑤ 통장 사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피해교원이 신청서 제출]

    공문 제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 심사 후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여부 심사(2~4주 소요)
    • 공문으로 대상 여부 알림
    • 담당자: 258-5345
  • 치료비 등
    비용청구서 접수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추가 서류 제출
  • 비용 청구서 심사 및 지급
    • 2~4주 소요
    • 통장으로 지급
담당자: 담당 주무관 (25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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