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조성 운영
학교발전기금조성 운영 내용시작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 기부금품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 모금금품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 자발적 조성금품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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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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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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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금품 제외)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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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