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락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의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학(교)을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 재적 중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수학점 : 구분(총 이수학점, 전공, 교양),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2년제, 3년제),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총 이수학점 140학점이상 80학점이상 120학점이상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18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 60학점이상 45학점이상 54학점이상 교양 30학점이상 15학점이상 21학점이상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방문접수
- 1, 4, 7, 10월(자세한 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공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방문접수
- 1, 4, 7, 10월(자세한 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공개)
- 평일(월~금요일) 09:00~12:00 / 13:00~16:00 접수
신청시 구비서류
학습자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학점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 | 비고 |
---|---|---|
학습자 등록신청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학습자 등록 수수료 4,000원 |
학점인정신청서 1부 각 학점원별 증빙서류 1부 학점인정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 공지사항 참고
- 학점은행제의 각종 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으로만 발급 가능함(수수료 있음)
학점은행제에 관한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습자 콜센터 : (국번없이)1600-040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과 : 033-258-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