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교육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교육비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을 통해 특기·적성 계발 및 기능신장,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운영합니다.
- 일반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000원 한도 내에 12개월 동안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활동 지원 절차
- 학부모 : 신청서 제출
- 학교 : 대상자 보고
- 교육청 : 활동비 지원
- 학교 : 활동확인 지급
- 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계획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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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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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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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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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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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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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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