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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교육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교육비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을 통해 특기·적성 계발 및 기능신장,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운영합니다.
  • 일반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000원 한도 내에 12개월 동안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활동 지원 절차

  • 학부모 : 신청서 제출
  • 학교 : 대상자 보고
  • 교육청 : 활동비 지원
  • 학교 : 활동확인 지급
  • 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활동 지원 절차 이미지 확대보기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계획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계획 : 구분(지원기간,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신청양식), 내용을 안내합니다.
구분내용
지원기간
  • 해당학년도 3월 1일 ~ 차년도 2월 28일(12개월간)
대상기관
  •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전공과포함)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지원액
  • 월 150,000원 이내 (12개월)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특수학교•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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