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교육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교육비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을 통해 특기·적성 계발 및 기능신장,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운영합니다.
- 일반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000원 한도 내에 12개월 동안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활동 지원 절차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계획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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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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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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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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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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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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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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