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소개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도보통학 또는 혼자 통학이 불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대중교통 요금으로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을 위하여 통상의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벗어난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장애로 인한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기중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일 이후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절차

  • 학부모 : 신청 구비서류
  • 학교 : 지원신청
  • 교육청 : 예산지원
  • 학교 : 통학비지원
  • 학부모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절차 이미지 확대보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획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획 : 구분(지원기간,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신청양식, 선정방법, 선정주체), 내용을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기간
  • 해당 학년도 3월 1일 ~ 2월 28일(1년간)
대상기관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공립유치원 및 국·공·사립 각급 학교
지원내용
  • 도보 통학이 어려운 학생 및 혼자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대중교통요금 지급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지원액
  • 학생 본인과 보호자 통학비를 합하여 월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신청양식
선정방법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선정
선정주체
  • 개별화교육지원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