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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의 기능
-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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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 예시
- 유해위험 업무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작성 또는 미준수
- 현장실습 시간 초과
- 야간 및 휴일실습
-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 담당자 미배치
- 보호장비 미지급, 의무 교육 미실시 등
- 성희롱,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등
- 수당 미지급
- 차별, 인격 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등
- 개개인의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고충 접수로 선제적 대응 및 조치
-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이용 방법(선택)
- 누리집 게시판 작성
- 전화(033-258-5623)
- 팩스(033-258-5609)
- 직접방문(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취업지원센터)
업무 프로세스
신고내용
입력 및 저장
담당자 내용 접수
신고사항 파악
사실 확인/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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