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곳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의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고,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내용 특성상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2011. 7. 15부터 게시물을 작성자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은 내글찾기로 확인되지 않으니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질의 개념 정의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함.
갑질행위 신고대상
-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사제·도제관계]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유형
- [기타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신고 유의사항
- 갑질행위가 아닌 일반민원(진정·건의)은 [참여·민원]-[강원교육신문고]-[신청하기(국민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민원·진정·건의·질의 등은 해당부서에 송부하거나 자체 종결 처리됩니다.
-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비방·왜곡·허위사실 제보 등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요령 및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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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6하 원칙으로 작성하되 명확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또는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신고 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신고 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갑질 신고의 피신고자 소속기관 및 피신고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속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 신고내용이 신고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음해·비방·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신고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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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파악
사실 확인/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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