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특별차지도에서 20년 넘게 구육성회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지급에 있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채용되었으나 호봉 승급 제한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규정으로 인하여 호봉인정과 더불어 근무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호봉상한선을 폐지하여 현재 일선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구육성회직원들이 부당대우를 받지 않게 처우 개선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